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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2022-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작성일 : 2022-12-13
  • 조회수 : 527
  • 작성자 : 행정실

2022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2022학년도 제2학기에 휴학 및 복학을 하고자 하는 디자인대학원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1.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 (등록 전): 2022.6.20(월) ~ 2022.8.31(수)

    나. 개강일 이후 신청 (등록 후): 2022.9.1(목) ~ 2022.11.30 (수)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유레카통합행정>학적 >휴학신청 ) ⇒ 휴학원서 출력 ⇒ 본인, 학사지도교수 서명

       ⇒ 디자인대학원행정실(조형예술관 B동 515호) 방문, 휴학원서 원본 제출 ⇒ 접수

  

    ※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완료됨. 온라인 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

    ※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처를 방문해야 접수 가능

    ※ 휴학원서 상단(등록전,등록후,휴학중) 표시 필수. 하단 본인 서명 및 학사지도교수 서명 필수.

    ※ 코로나19바이러스로 온라인 제출 가능하며, 제출서류 작성 및 출력본(본인서명과 교수님서명 완료)을 

         스캔하여 메일(gsdewha@ewha.ac.kr)로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님의 직접 서명 또는 온라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학사지도교수님께 논의 및 승인하신 내용이 있는 

        메일 또는 문자(카톡)를 캡쳐(또는 전달)해서 ‘신청서’와 같이 첨부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휴학기간

    ※ 1회 휴학 기간: 한 학기 단위로 휴학 신청 가능 


    가. 일반휴학: 3학기

    나.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2학기

        -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디자인대학원행정실에 제출 → 접수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가능

        - 증빙서류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①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진단서 (개강 이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1부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방문 필요)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대학원)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E-커리어카드→나의 계좌정보]에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디자인대학원행정실에 휴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출력한 휴학원서(원본)를 디자인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 학기 개시일: 1학기(3/1), 2학기(9/1) 

 

    다.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등)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라.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휴학원서 원본을 디자인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휴학원서 접수기간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반드시 휴일 전 행정실 근무시간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가.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나.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다.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2022-2학기 휴학 시 2023년 2월 졸업 불가)

    라.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22. 8. 31.(금)까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디자인대학원행정실(조형예술관 B동 515호)에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 시 미복학제적 될 수 있음)

    마. 2022-2학기 휴학신청은 2022. 11. 28.(월)까지만 가능함

    바. 유레카 휴학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사.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가 완료된 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어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단, 장학생 또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 환수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처리

             - 장학금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확인할 것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 FAQ] 참고


    아.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개인정보변경] 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학사정보→휴학] 참고

    차. 학기 중 중도휴학 승인 후 휴학 취소는 불가하므로,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카. 취소와 재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 복학


1. 신청기간: 2022. 8. 1(월) ~ 8. 31(수)

2. 신청방법 

    가. 유레카통합행정> 학적 >복학신청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한 후, 디자인대학원 행정실에서 승인

    ※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에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 조회는 2022. 9. 1.(수)부터 

          유레카에서 가능


3. 복학예정자의 등록금 납부

    가. 재학생과 동일하게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나.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가.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

        ※ 2022-2학기 수강신청기간: 2022. 8. 17(수) ~ 8. 19(금)

    나.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가능


5. 복학신청 시 유의사항

    가. 취소와 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 문의처 : 디자인대학원행정실(02-3277-2774) (조형예술관 B동 5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