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6-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휴학 승인 후 휴학취소는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불가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2026-1학기 휴학 시 2026년 8월 졸업불가.
휴학 접수 불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처리가 안됩니다. 신청 후 휴학 신청상태가 “접수”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는 학기 개시일(2026.3.1.(일))이후로 변경됩니다.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라. 휴학신청은 학생 본인이 온라인 신청(유레카>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
→휴학원서 출력→본인, 학사지도교수 서명→행정실로 날인된 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을 방문해야 접수 가능 (단, 해외 체류로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ewhaglobal@ewha.ac.kr 로 문의)
매 학기 4/1, 10/1은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일자이므로 휴학원서 접수 익일 접수처리됨
1회 휴학기간 :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1회 신청 시 1학기 휴학이 신청되므로 1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 학기 직접 휴학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종류 | 일반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
| 휴학연한 | 3학기 | 2학기 | 일반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전까지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 내용 | -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일반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
|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3/1~3/14) |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
|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3/15~3/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
|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3/31~4/29) |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
|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4/30~5/28) |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