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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6-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 : 디자인대학원 관리자

1. 휴학 안내


휴학 승인 후 휴학취소는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불가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야 함.

2026-1학기 휴학 시 2026년 8월 졸업불가.

학적상태 변경
  • 개강 전 휴학 접수 시 : 학기 개시일(2026. 3. 1(일)) 기준 휴학으로 변경
  • 학기 중 휴학 접수 시 : 휴학 접수일 기준 휴학으로 변경

휴학 접수 불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처리가 안됩니다. 신청 후 휴학 신청상태가 “접수”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는 학기 개시일(2026.3.1.(일))이후로 변경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5. 12.22(월) ~ 2026. 2.28(토)
  •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6. 3. 1(일) ~ 2026.5.28(목)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라. 휴학신청은 학생 본인이 온라인 신청(유레카>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

    →휴학원서 출력→본인, 학사지도교수 서명→행정실로 날인된 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외국 국적 대학원생(교포 포함)은 유레카 신청 후 국제처 국제학생팀(ECC B329)을 방문해야 접수 가능 (단, 해외 체류로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ewhaglobal@ewha.ac.kr 로 문의)

매 학기 4/1, 10/1은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일자이므로 휴학원서 접수 익일 접수처리됨

휴학기간

  • 가. 재학 중 총 휴학연한
    • 1회 휴학기간 : 한 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1회 신청 시 1학기 휴학이 신청되므로 1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 학기 직접 휴학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 중 총 휴학기간(일반휴학)
      종류일반휴학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휴학연한3학기2학기일반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전까지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내용
        -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일반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증빙서류 지참 후 디자인대학원 행정실 제출 ⇒ 검토 후 접수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증빙서류
        •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 ④ 휴학원서 1부.
        • ⑤ 휴학청원서 1부.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이화여자대학교 휴학원서 접수일과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3/1~3/14)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3/15~3/30)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3/31~4/29)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4/30~5/28)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장학금 반환처리가 되지 않아 휴학접수 처리가 안되어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반드시 휴일 전 해당 부서 근무 시간에 금액 확인 후 반환처리 완료하시길 바람.
  • 라. 대학원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 받은 휴학원서를 디자인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단, 반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반환마감일 기간 내에 유레카 휴학신청 후, 익일 행정실 접수를 완료하는 학생까지 반환마감일 휴학생으로 인정함

휴학신청시 유의사항

  • 가.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단,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함.
  • 나. 학사학위과정 수료생과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 다.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2026-1학기 휴학 시 2026년 8월 졸업 불가)
  • 라.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하여서는 휴학이 불가능하며,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 마.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26.2.28(토)까지 유레카 휴학신청 및 휴학원서 행정실 접수를 완료하면 됨\
  • 바. 2026-1학기 휴학신청은 2026.5.28(목)까지만 가능함.
  • 사.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 아.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자.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차.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2. 휴학 안내



신청기간

  • 가. 일반복학신청 : 2026.2.1(일) ~ 2.28(토)

신청방법

  • 가.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취소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을 한 후, 등록금 납부.
  • 나.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2026.3.1.(일) 기준으로 학적상태가 변경됨.

복학예정자의 등록

  • 가. 일반복학 예정자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 내에 납부.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 가. 일반복학 예정자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이 가능.
    단,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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