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안내(10/13~24)
2026학년도 제1학기 디자인대학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디자인대학원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①재학연한내에본교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자 ②징계에의하여퇴학처분을받은자 ③과거에재입학한사실이있는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아래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이내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2026년 2월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2026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4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공인어학능력시험 합격기준 점수 | |||
TOEFL (PBT) | TOEFL (IBT) | TOEIC | NEW TEPS |
460점 | 45점 | 500점 | 230점 |
또한 영구수료 전 종합시험 미합격자의 경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공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에 대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전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응시가 필요한 경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향후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불가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준하는 시험이므로
본교 종합시험 자격시험 관련 규정에 준하여 시행되며 합격하여야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심사 대상이 됨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승인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수여요건인 논문에서 "6학점추가신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5년 10월 13일(월) - 10월 24일(금)
디자인대학원 행정실(조형예술관A동 201-1호) 방문 및 이메일 접수 <gsdewha@ewha.ac.kr>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소정양식,해당자에 한함)
4. 원서교부 :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5. 허가자발표 : 2025년 12월 초, 합격자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 입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해당)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합격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합니다.
4)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제적 전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디자인대학원행정실 3277-2774, 2125,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