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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2024-1학기 인턴십 교과목 사전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534
  • 작성자 : 행정실


2024-1학기 인턴십 교과목 사전신청서 제출 안내

* ‘인턴십 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인턴십교과목 학점인정 지침서) 참조


1. 수강신청 대상 : 직장 재직 중이거나 일정 시간의 인턴십을 수행하려는 자

가. 직장 재직자 :「인턴십」 수강신청 학기의 학점 취득(성적 부여) 시점에 직장생활을 하고, 해당 직장에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인턴십 수행자 : 수강신청 학기에 75시간(주당 5시간× 15주) 이상의 인턴십을 수행하여야 함


2. 인턴십 인정 기관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전공과 유관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3. 2024학년도 제1학기 인턴십 교과목 사전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3/8)까지 제출

  * 제출서류

    ①인턴십 사전신청서

    ②인턴십 수행 기관의 개요

    ③인턴십 수행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수강신청 및 인턴십 수행 절차

   가.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3/8)까지 신청서 제출

       ※ 인턴십 수행기관 소개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나. 사전승인 심사 : 제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학사지도교수가 적합여부 심사 후 대학원장 최종 승인

   다. 수강신청 : 수강신청 기간 또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D10014 인턴십」교과목 수강신청(교과목구분은 공통과목임)

        ※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수강신청 가능 학점(9학점) 내 포함됨

   라. 인턴 종료 후 서류제출

        - 직장 재직자

           ①인턴십 교과목 수행보고서

           ②재직증명서(재직기간 표시 포함) 


       - 인턴 사원

          ①인턴십 교과목 수행일지

          ②인턴십 교과목 수행보고서

          ③인턴십 교과목 수행평가서

          ④경력증명서


 5. 평가방법 : 수강신청 학기의 학점 취득(성적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3학점 부여

    가. 직장 재직자 : 인턴십 교과목 수행보고서와 해당 직장에서의 경력 1년 이상인 재직증명서 제출

         → 학사지도교수 평가(S 또는 U) 

    나. 인턴십 수행자 : 인턴십 수행일지 작성(인턴 근무기간 동안) 

         → 인턴십 수행기관의 수행증명서 확인, 수행평가서, 경력증명서 제출

         → 학사지도교수 평가(S 또는 U)


 6. 적용시기 : 200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재학생 소급적용 불가)


붙 임: 1. 2024-1학기 인턴십 교과목 학점인정 지침서(ver.2024.2)

           2. 인턴십사전신청서양식

           3. 인턴십 교과목 수행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