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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학생 단체보험 안내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920
  • 작성자 : 행정실

 


재학생 단체보험 가입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소속 대학(원) 재학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험기간 : 2023.03.18 ~ 2024.03.18


□ 보험대상자 : 학부/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교환학생


□ 보장내용


 


* 배상책임 :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치료비 :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보상(1백만원 내 치료비 실비 보상).


* 신입생 O.T. : 신입생이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에 참석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보상


                (반드시 학교 측의 인솔이 있어야 함).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 연구실 안전규정 관련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별도 보험으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름.


 (대상자 : 교내 안전팀 등록 연구실 내 실험 중 안전사고 발생자)


 


□ 보험금 청구방법


   1) 일반 상해보험사고


      ① 보험사 : DB손해보험 (담당자 : 남도연)


      ② 연락처 : Tel. 1588-0100 (연결 후 4번 입력)


                  Fax. 0505-181-4862 (접수확인 문자발송 원하시는 경우 TEL.1588-0100 사고 접수)


                  E-mail. DB2017@DBINS.co.kr (최대 10MB 가능, 초과 시 압축발송)


      ③ 사고처리절차 : 보험사고 발생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로 통보


      ④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붙임1]


         - 사고 확인서[붙임2]


         - 진단서(30만원 미만 소액 치료비의 경우 생략)


         - 외래진료비계산서 또는 퇴원진료비계산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재학증명서(외국인 교환학생은‘Certificate of Enrollment’)


         - 통장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사고


       ① 보험사 : 한국교육시설안전원(담당자 : 이승규)


       ② 연락처 : Tel. 02-779-8214


       ③ 사고처리절차 : 사고발생 시 즉시 안전팀(02-3277-3861)으로 연락, 사고상황통보서를 작성하여


                         안전팀으로 송부(담당자 : 황현주 yellowhj@ewha.ac.kr)


       ④ 구비서류


          - 사고통보서(공제급여청구서/사고상황통보서/사고경위서)[붙임4]


          - 사고증명서(진단서, 입ㆍ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료비영수증


          - 재학증명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