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 [문화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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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3년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지정개요
ㅇ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지원
ㅇ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신청 대상: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필수 요건 |
(만화) 출판된 창작 만화 또는 연재 완료 작품 ※ 출판, 웹툰 |
(캐릭터) 개발, 제작되어 유통 진행 중인 국산 창작 캐릭터 ※ 캐릭터 라이선싱 제품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이며, 디자인 결과물(제품)이 디자인상품분야에서 신청받고 있는 관광기념상품일 경우는 신청 제외 |
|
(애니메이션)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작품 ※ 장편 애니메이션(극장용, OTT), 시리즈애니메이션(TV, Web, 신규 미디어용 포함), 중단편애니메이션 |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외 요건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ㅇ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
▶ |
1차 심사 (품질심사) |
▶ |
2차 심사 (가치심사) |
▶ |
최종 결과 발표 |
5.10 ~ 5.19 |
~ 7.10 |
~ 8.29 |
9월 3주차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2021~202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 수상작에게 우수문화상품지정제 2차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단, 신청은 해당 업체가 희망할 경우)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3.5.10.(수) 10:00 ~ 2023.5.19.(금) 16:00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제출서류 ※ [별지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구 분 |
신청 서류 |
필수 |
선택 |
비고 |
신청서식 |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식 제출 불필요, 항목에 따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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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품점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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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품설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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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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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⑥ 사업자등록증 |
• |
온라인 신청 시 “지정신청서” 내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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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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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외부 수상•인증 관련 증빙서류 |
• |
온라인 신청 시 “상품점검표” 내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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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상품 이미지 등록 |
• |
|||
⑩ 상품설명서에 따른 증빙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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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견본품 1점 |
• |
2차 심사(가치심사) 대상자는 필수 제출 |
※ ⑩: 영상, 이미지 등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ex. 애니메이션 영상, 만화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 등)
※ ⑪: ⑩번에 추가하여 제출 가능, 신청업체에서 직접 우편 제출(ex. 캐릭터 상품, 만화책 등 실물 상품)
- 1차 심사(품질심사) 통과 시 별도 제출 요청 예정(제출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출 기간 추후 공지)
※ 서류작성 관련 참고사항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원금
※ 지급규모 및 기준은 지정결과를 준용하여 결정예정이며
결정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예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유통지원: 사업과 연계한 유통 지원
ㅇ 지원 기간
- “2023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
4.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 (1차 품질심사)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문화콘텐츠분야 심사배점표[별표 1] 참고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
외부인증(15)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의 확보여부 |
5 |
|
우수성 |
◦창작자/콘텐츠 우수성 인증 수 |
10 |
||
품질 (45) |
기능성 (30) |
기획의도 |
◦콘텐츠 기획의 적정성 |
10 |
제작역량 |
◦첨단기법의 활동, 참여인력의 제작 능력 및 경험 |
10 |
||
완성도 |
◦콘텐츠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
10 |
||
심미성 (15) |
예술성 |
◦콘텐츠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
10 |
|
독창성 |
◦콘텐츠의 차별성과 독창성 |
5 |
||
시장성 (40) |
상품성 (25) |
시장 경쟁력 |
◦해당분야의 인지도 및 흥행 여부 |
25 |
글로벌가능성 (15) |
수출 및 해외 유통 가능성 |
◦글로벌 확산 능력 |
15 |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
생산자(20) |
생산 철학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
20 |
|
한국적 고유성 (40) |
전통의 계승 (20) |
고유 가치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
10 |
계승 체제 |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10 |
||
현대적 감성 (20) |
차별성 및 대표성 |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
10 |
|
감성 및 생활양식 |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
10 |
||
스토리 텔링 (40) |
스토리 우수성 (20) |
스토리 고유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
10 |
스토리 흥미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
10 |
||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6.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상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서류제출 시 증빙필수 사항은 별첨으로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분야 |
담당기관 |
담당자 |
전화 |
E- mail |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곽그린 주임 |
green_k@kocca.kr |
|
제도안내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이수진 주임 |
kribbon@kcdf.kr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김선미 주임 |
※문의 가능시간 : (평일) 10:00- 17:00/점심시간 12:00- 13:00 및 공휴일 제외
[별표 1]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1차 심사 배점표
접수번호 |
상품명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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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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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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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증(15)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 저작권, 상표권·디자인권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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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 |
◦창작자/콘텐츠 우수성 인증 수 - 국내외 콘텐츠관련 시상,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경력(작품, 회사 또는 제작에 참여한 개인 포함) 및 정부지원 사업수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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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45) |
기능성 (30) |
기획의도 |
◦ 콘텐츠 기획의 적정성 - 기획의 참신성과 명확한 주제의식 - 소재 및 주제 선정의 우수성 - 대상층 선정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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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역량 |
ㅇ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ㅇ참여인력의 제작 능력 및 경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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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 |
◦콘텐츠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 영상, 음향, 편집 등의 완성도 - 스토리 구조, 전개 방식, 결말 등의 완성도 - 캐릭터 디자인의 완성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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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 (15) |
예술성 |
◦한국 및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연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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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색채, 스토리텔링 등의 우수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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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
ㅇ콘텐츠의 차별성과 독특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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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40) |
상품성 (25) |
시장 경쟁력 |
◦인지도 및 흥행 여부 - 매출액, 판매량, 유통량, 시청률 등 객관적 지표 참조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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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능성 (15) |
수출 및 해외 유통가능성 |
◦글로벌 확산 능력 - 해외박람회 참여계획 및 실적 - 해외계약 및 비즈니스 실적 - 위 사항이 없을 경우, 해외 유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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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별지 제1호 서식]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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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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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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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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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명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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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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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
제품명 |
제품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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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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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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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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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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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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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추천서(추후 별도 안내)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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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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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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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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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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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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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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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
명칭 |
|||||||
대표자 |
성명 |
|||||||
상 품 |
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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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세부내용 |
여 |
부 |
|||||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있을 우려가 있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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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상품 |
||||||||
3. 착용 및 사용 시, 소비자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품 |
||||||||
위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추후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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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상품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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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상품명 |
|||
내용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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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복수선택) □ 저작권 □ 상표권/디자인권 □ 해당없음 |
- 저작권인증 : 한국저작권위원회(KCA) 인증서 사본 - 상표권/디자인권 : 특허청 출원서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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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콘텐츠 우수성 인증 여부 □ 5개 이상 □ 4개 □ 3개 □ 2개 □ 1개 □ 인증없음 |
- 상장 또는 확인서 사본 ※ 인정되는 공모전 내역 · 국내외 콘텐츠관련 시상,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경력(작품, 회사 또는 제작에 참여한 개인 포함) 및 정부지원 사업수행 |
|||||
▪ 제작역량 서술내용 관련 증빙 □ 제작역량 □ 참여인력 경력/수상 |
- 제작역랑 : 영상, 화면 등 활용 - 참여인력 : 참여인력 경력 및 시상내역 등 |
|||||
▪ 예술성 서술내용 관련 증빙 □ 예술성 □ 한국적 아름다움 □ 디자인 □ 색채 |
- 콘텐츠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디자인, 색채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 파일형식 자유 |
|||||
▪ 시장경쟁력 서술내용 증빙(인지도 및 흥행여부) □ 매출액 □ 판매량 □ 시청률 □ 현재 유통처 □ 기타 |
- 매출 실적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등 객관적 지표 첨부 - 판매량, 시청률, (현재) 유통처 등 객관적 지표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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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준비 및 관련 실적(복수선택) □ 외국어 상품소개 안내서 제작 □ 해외계약 및 비즈니스 실적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업체기준) □ 기타 □ 해당없음 |
-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 해외인증서 사본, 상품소개 안내서(카탈로그), 홈페이지 주소, 박람회·페어 참여 확인증, 해외계약 사본 실적증빙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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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수출액 ※ 최근 3년 수출액 ‘20년 : ‘21년 : ‘22년 : ▪ 주요 수출국(3개국) ( ) |
- 무역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첨부 |
[별지 제4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상품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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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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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콘텐츠 개요 기획의도 |
*콘텐츠의 성격 및 특징 등 개조식으로 서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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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의도, 주제의식, 소재 및 주제 선정의 우수성, 대상층 선정의 적절성 서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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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역량 /완성도 |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참여인력의 제작 능력 및 경험 등 서술 등 (제작역량의 우수함을 알려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영상, 화면 등 활용 가능) 증빙 필수 (참여인력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참여인력 경력 및 시상 내역 증빙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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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서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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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성 /독창성 |
*콘텐츠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서술 등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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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색채, 스토리텔링 등의 우수성 서술 (디자인, 색채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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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차별성과 독특함 서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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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력 |
*해당분야의 대표성, 인지도 및 흥행 여부 서술 등 (매출액, 판매량, 유통량, 시청률 등 객관적 지표 증빙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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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해외 유통가능성 |
▪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서술 등 (해외박람회 참여 계획 및 실적, 해외계약 및 비즈니스 실적 증빙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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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역량 증빙 |
예술성 증빙 |
시장경쟁력 증빙 |
수출 및 해외유통가능성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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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화면 등 활용 가능 |
서술한 예술성 내용에 대한 증빙:서식자유 |
매출액, 판매량, 시청률, 현재 유통처 등 객관적 지표 증빙 |
해외박람회 참여 계획 및 실적, 해외계약 및 비즈니스 실적 등 증빙:증빙형식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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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대표 이미지 전면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
콘텐츠 대표 이미지 측면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
콘텐츠 대표 이미지 후면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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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상품설명에 대한 증빙 - ①제작역량
항목 |
내용 |
제작역량 |
▪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참여인력의 제작 능력 및 경험 등 서술 등 (제작역량의 우수함을 알려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영상, 화면 등 활용 가능) 증빙 필수 (참여인력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참여인력 경력 및 시상 내역 증빙 필수) |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상품설명에 대한 증빙- ②예술성
항목 |
내용 |
예술성 |
▪ 콘텐츠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서술 등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 필수) |
▪ 디자인, 색채, 스토리텔링 등의 우수성 서술 (디자인, 색채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 필수) |
|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상품설명에 대한 증빙- ③시장경쟁력
항목 |
내용 |
시장경쟁력 |
▪ 해당분야의 대표성, 인지도 및 흥행 여부 서술 등 (매출액, 판매량, 유통량, 시청률 등 객관적 지표 증빙 필수) |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분야 상품설명에 대한 증빙- ④수출 및 해외 유통 가능성 증빙
항목 |
내용 |
수출 및 해외 유통가능성 |
▪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서술 등 (해외박람회 참여 계획 및 실적, 해외계약 및 비즈니스 실적 증빙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