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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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3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개요 

ㅇ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지원


ㅇ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대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신청대상: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 전통주, 기타 전통식품(업체당 3개 이내)

필수

요건

(전통식품)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전통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드는 과실주, 증류주, 탁약주, 기타주류 

(기타 전통식품) 기타 전통의 방법을 활용한 식품


ㅇ 신청자격:상기 문화상품을 제조·제작·기획하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

※ OEM 생산상품의 경우 OEM 주문(계약발주)업체만 신청 가능 / ODM 생산상품 신청 불가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신청 불가

제외

요건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위 필수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1차 심사

(품질심사)

2차 심사

(가치심사)

최종 결과 발표

5.10 ~ 5.19

~ 7.10

~ 8.29

9월 3주차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3.5.10.(수) 10:00 ~ 2023.5.19.(금) 16:00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1 -

ㅇ 제출서류  ※ 별지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구분

신청 서류

필수

선택

비고

신청서식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식 제출 불필요,

항목에 따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③ 상품점검표

④ 상품설명서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

⑥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택 1)

[온라인동의] http://www.trass.or.kr/at.jsp (사업자 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동의] 별지 제6호 서식 우편 발송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⑦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지정신청서” 내 파일 첨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상품점검표” 내 파일 첨부

⑩ 식약처 생산실적보고서(최근 3개년)

OEM 생산제품의 경우,

생산업체가 등록한 보고서 제출

※ 품목제조보고서는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

⑪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

⑫ OEM 생산 계약서

해당 시

평가대상

⑬ 견본품

서류심사 통과 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간 등 추후 개별 안내

※ 서류작성 관련 참고사항

-  온라인 접수 시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정 혜택

ㅇ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원금
 

※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
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지정품 유통 확대를 위한 전시유통 프로그램 참가 지원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

<참고> 22년 유통 지원 프로그램 현황

지원처

내나라여행 박람회

부산홈테이블

데코페어

스웨덴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축제

관광기념품

박람회

지원

내용

-  부스 지원

-  부수 지원 

-  현장관리 및
판매촉진 이벤트운영

-  우수문화상품 작품 영구대여

-  부스 지원

-  홍보관 전시 운영

-  현장관리 및 판매촉진 이벤트운영

※ 해당 참가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지원 기간

-  “2023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

- 2 -

4.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  (1차 품질심사)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식품분야 심사배점표[별표 1] 참고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정량

안전성

◦생산자/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

10

우수성

◦생산자/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

5

품질

(45)

기능성

(30)

정량

소재•원료

◦국산 소재•원료 사용 비율

10

정성

제조 기술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10

완성도

식품의 식감, 풍미 등의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상품 패키지의 현대성(트렌디함)과 세련됨

10

독창성

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량

판매실적

◦업체 판매실적

5

정성

관리 용이성

◦운반, 보관, 진열의 용이성

10

가격 경쟁력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10

글로벌

가능성

(15)

정량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5

수출실적

◦업체 수출실적

5

정성

글로벌 적합성

◦유통망 확보 가능성

5

※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20점 이상 득한 대상에 한해 정성평가(현물심사) 진행


-  (2차 가치심사)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

구분

평가항목

내용

배점

생산자(20)

생산 철학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20

한국적

고유성

(40)

전통의 계승

(20)

고유 가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10

계승 체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10

현대적 감성

(20)

차별성 및 대표성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10

감성 및 생활양식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10

스토리

텔링

(40)

스토리 우수성

(20)

스토리 고유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 3 -

6.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상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업체에게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문의 가능시간 : (평일) 10:00- 17:00/ 점심시간 12:00- 13:00 및 공휴일 제외

분야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

E- mail

식품분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다은 사원

061- 931- 0738

gdeun22@at.or.kr

제도안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수진 주임

02- 398- 7945

kribbon@kcdf.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선미 주임

02- 398- 7947

- 4 -

[별표 1]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1차 심사 배점표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

(15)

정량

안전성

◦생산자/상품 안전성 인증 수

-  HACCP, GMP, KS, ISO 인증

2개 이상

1개 

없음

10점

5점

0점

10

우수성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수

-  전통식품품질인증ㆍ술품질인증

-  대한민국식품명인

-  김치품평회ㆍ우리술품평회 입상

2개 이상 

1개 

없음

5점

3점

0점

5

품질

(45)

기능성

(30)

정량

원료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중량기준) *정제수 제외

90%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점

5점

0점

10

정성

제조 기술

◦전통 또는 첨단 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완성도

식품(패키지 제외)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

-  식품의 풍미, 식감, 맛 등 완성도 및 한국 전통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대표성)

상품 패키지의 현대성(트렌디함)과 세련됨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독창성

◦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량

판매실적

ㅇ업체 매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원)

20억

이상

10억

이상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1억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5

정성

관리 용이성

◦상품 운반, 보관, 진열의 용이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가격 경쟁력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글로벌

가능성

(15)

정량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수출용 포장표기

-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외국어 버전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 

-  해외 인증 획득 여부

· 할랄, 코셔, FSSC22000, FDA, 해외식약청인증

3개 이상 

2개 충족

1개 충족

미충족

5점

3점

1점

0점

5

수출실적

◦업체 수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달러)

10만

이상

5만

이상

2만

이상

1만

이상

5천

이상

5천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5

정성

해외 유통가능성

◦유통망 확보 가능성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합계

100


- 5 -

[별지 제1호 서식]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3년    월    일 

분야

업  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E- mail


주소


전화번호


제  품

제품명

제품가격

용도

출시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추천서(추후 별도 안내)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검토확인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6 -

[별지 제2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3년    월    일 

분야 

업  체

명칭


대표자

성명


상  품

상품명


확인사항

세부내용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있을 우려가 있는 상품

2. 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상품

3. 착용 및 사용 시, 소비자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품


위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추후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7 -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점검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3년    월    일 

상품명 

평가항목

배점

내용

첨부서류

안전성

10

▪ 생산자/상품 안정성 인증 여부

 HACCP □ GMP □ KS □ ISO □ 해당없음

-  해당 인증서 사본 


우수성

5

▪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여부

□ 전통식품품질인증 □ 술품질인증

□ 대한민국식품명인 □ 김치품평회 

□ 우리술품평회 □ 해당없음 

-  해당 인증서 사본

소재·원료

10

▪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중량기준)

*정제수 제외

□ 90%이상

□ 50%이상 90%미만

□ 50%미만

-  원료의 원산지 및 사용비율 표기된 상품라벨 사본

-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 

※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

-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

판매실적

5

▪ 판매 실적 ※ 최근 3년 매출액

‘20년 :                    원

‘21년 :                    원

‘22년 :                    원

▪ 주요 판매처(복수선택)

□ 백화점, 면세점

□ 자체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

□ 대형마트 등 기타 오프라인 매장

□ 자체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  판매 실적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  국세청이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과세표준증명 등 첨부

-  판매처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음

해외진출 준비도

5

▪ 해외진출 준비 및 관련 실적(복수선택) □ 할랄, 코셔, FDA 등 해외인증 획득

□ 케어라벨 및 포장의 외국어 표기

□ 외국어 상품소개 안내서 제작

□ 홈페이지 내 외국어 상품 소개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업체기준)

□ 해당없음

-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 해외인증서 사본, 라벨 및 포장 해당 이미지, 상품소개 안내서(카탈로그), 홈페이지 주소, 박람회·페어 참여 확인증 등

수출실적 

5

▪ 해외 수출액 ※ 최근 3년 수출액

‘20년 :                    $(USD)

‘21년 :                    $(USD)

‘22년 :                    $(USD)

▪ 주요 수출국(3개국) 

(                                     )

-  무역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 증빙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설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3년    월    일 

상품명 

평가항목

내용

제조기술

▪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가격경쟁력

▪ 해당 가격 책정 이유

해외

유통가능성

▪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생산철학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 지혜

전통의 계승

현대적 감성

▪ 제품에 담긴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

▪ 한국 고유의 가치, 현대 한국의 감성 및 생활양식의 반영

스토리텔링

▪ 원재료나 제조과정에 담긴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

상품이미지 전면

상품이미지 측면

상품이미지 후면 


- 8 -

[별지 제6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식품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2) 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대   표  자 :                        (인감)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8 마크로젠빌딩 5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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