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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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3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지정개요
ㅇ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지원
ㅇ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대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필수 요건 |
(전통식품)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
(전통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드는 과실주, 증류주, 탁약주, 기타주류 |
|
(기타 전통식품) 기타 전통의 방법을 활용한 식품 |
ㅇ 신청자격: 상기 문화상품을 제조·제작·기획하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
※ OEM 생산상품의 경우 OEM 주문(계약발주)업체만 신청 가능 / ODM 생산상품 신청 불가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신청 불가
제외 요건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 위 필수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
▶ |
1차 심사 (품질심사) |
▶ |
2차 심사 (가치심사) |
▶ |
최종 결과 발표 |
5.10 ~ 5.19 |
~ 7.10 |
~ 8.29 |
9월 3주차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3.5.10.(수) 10:00 ~ 2023.5.19.(금) 16:00
- 1 -
ㅇ 제출서류 ※ 별지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구분 |
신청 서류 |
필수 |
선택 |
비고 |
신청서식 |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식 제출 불필요, 항목에 따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 |
|||
③ 상품점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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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품설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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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 |
• |
|||
⑥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
• |
[온라인동의] http://www.trass.or.kr/at.jsp (사업자 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동의] 별지 제6호 서식 우편 발송 |
||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
⑦ 사업자등록증 |
• |
온라인 신청 시 “지정신청서” 내 파일 첨부 |
|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⑨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
• |
“상품점검표” 내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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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식약처 생산실적보고서(최근 3개년) |
• |
OEM 생산제품의 경우, 생산업체가 등록한 보고서 제출 ※ 품목제조보고서는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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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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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OEM 생산 계약서 |
•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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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
⑬ 견본품 |
• |
서류심사 통과 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간 등 추후 개별 안내 |
※ 서류작성 관련 참고사항
- 온라인 접수 시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정 혜택
ㅇ 지원내용
|
※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
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지정품 유통 확대를 위한 전시유통 프로그램 참가 지원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
<참고> 22년 유통 지원 프로그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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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참가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지원 기간
- “2023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
- 2 -
4.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
외부인증(15) |
정량 |
안전성 |
◦생산자/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 |
10 |
|
우수성 |
◦생산자/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 |
5 |
|||
품질 (45) |
기능성 (30) |
정량 |
소재•원료 |
◦국산 소재•원료 사용 비율 |
10 |
정성 |
제조 기술 |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
10 |
||
완성도 |
◦식품의 식감, 풍미 등의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 |
10 |
|||
심미성 (15) |
정성 |
예술성 |
◦상품 패키지의 현대성(트렌디함)과 세련됨 |
10 |
|
독창성 |
◦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 |
5 |
|||
시장성 (40) |
상품성 (25) |
정량 |
판매실적 |
◦업체 판매실적 |
5 |
정성 |
관리 용이성 |
◦운반, 보관, 진열의 용이성 |
10 |
||
가격 경쟁력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
10 |
|||
글로벌 가능성 (15) |
정량 |
해외시장 준비도 |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5 |
|
수출실적 |
◦업체 수출실적 |
5 |
|||
정성 |
글로벌 적합성 |
◦유통망 확보 가능성 |
5 |
※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20점 이상 득한 대상에 한해 정성평가(현물심사) 진행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
생산자(20) |
생산 철학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
20 |
|
한국적 고유성 (40) |
전통의 계승 (20) |
고유 가치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
10 |
계승 체제 |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10 |
||
현대적 감성 (20) |
차별성 및 대표성 |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
10 |
|
감성 및 생활양식 |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
10 |
||
스토리 텔링 (40) |
스토리 우수성 (20) |
스토리 고유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
10 |
스토리 흥미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
10 |
||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3 -
6.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상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업체에게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분야 |
담당기관 |
담당자 |
전화 |
E- mail |
식품분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고다은 사원 |
gdeun22@at.or.kr |
|
제도안내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이수진 주임 |
kribbon@kcdf.kr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김선미 주임 |
- 4 -
[별표 1]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1차 심사 배점표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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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증 (15) |
정량 |
안전성 |
◦생산자/상품 안전성 인증 수 - HACCP, GMP, KS, ISO 인증
|
10 |
|||||||||||||
우수성 |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수 - 전통식품품질인증ㆍ술품질인증 - 대한민국식품명인 - 김치품평회ㆍ우리술품평회 입상
|
5 |
|||||||||||||||
품질 (45) |
기능성 (30) |
정량 |
원료 |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중량기준) *정제수 제외
|
10 |
||||||||||||
정성 |
제조 기술 |
◦전통 또는 첨단 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
10 |
||||||||||||||
완성도 |
◦식품(패키지 제외)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 - 식품의 풍미, 식감, 맛 등 완성도 및 한국 전통성
|
10 |
|||||||||||||||
심미성 (15) |
정성 |
예술성 (대표성) |
◦상품 패키지의 현대성(트렌디함)과 세련됨
|
10 |
|||||||||||||
독창성 |
◦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
|
5 |
|||||||||||||||
시장성 (40) |
상품성 (25) |
정량 |
판매실적 |
ㅇ업체 매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원)
|
5 |
||||||||||||
정성 |
관리 용이성 |
◦상품 운반, 보관, 진열의 용이성
|
10 |
||||||||||||||
가격 경쟁력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
10 |
|||||||||||||||
글로벌 가능성 (15) |
정량 |
해외시장 준비도 |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수출용 포장표기 -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외국어 버전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 - 해외 인증 획득 여부 · 할랄, 코셔, FSSC22000, FDA, 해외식약청인증
|
5 |
|||||||||||||
수출실적 |
◦업체 수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달러)
|
5 |
|||||||||||||||
정성 |
해외 유통가능성 |
◦유통망 확보 가능성
|
5 |
||||||||||||||
합계 |
100 |
- 5 -
[별지 제1호 서식]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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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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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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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성명 |
E- mail |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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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
제품명 |
제품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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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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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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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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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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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추천서(추후 별도 안내)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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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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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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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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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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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별지 제2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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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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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
명칭 |
|||||||
대표자 |
성명 |
|||||||
상 품 |
상품명 |
|||||||
확인사항 |
세부내용 |
여 |
부 |
|||||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있을 우려가 있는 상품 |
||||||||
2. 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상품 |
||||||||
3. 착용 및 사용 시, 소비자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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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추후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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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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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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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상품명 |
|||
평가항목 |
배점 |
내용 |
첨부서류 |
|||
안전성 |
10 |
▪ 생산자/상품 안정성 인증 여부 □ HACCP □ GMP □ KS □ ISO □ 해당없음 |
- 해당 인증서 사본 |
|||
우수성 |
5 |
▪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여부 □ 전통식품품질인증 □ 술품질인증 □ 대한민국식품명인 □ 김치품평회 □ 우리술품평회 □ 해당없음 |
- 해당 인증서 사본 |
|||
소재·원료 |
10 |
▪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중량기준) *정제수 제외 □ 90%이상 □ 50%이상 90%미만 □ 50%미만 |
- 원료의 원산지 및 사용비율 표기된 상품라벨 사본 -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 ※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 -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 |
|||
판매실적 |
5 |
▪ 판매 실적 ※ 최근 3년 매출액 ‘20년 : 원 ‘21년 : 원 ‘22년 : 원 ▪ 주요 판매처(복수선택) □ 백화점, 면세점 □ 자체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 □ 대형마트 등 기타 오프라인 매장 □ 자체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
- 판매 실적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 국세청이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과세표준증명 등 첨부 - 판매처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음 |
|||
해외진출 준비도 |
5 |
▪ 해외진출 준비 및 관련 실적(복수선택) □ 할랄, 코셔, FDA 등 해외인증 획득 □ 케어라벨 및 포장의 외국어 표기 □ 외국어 상품소개 안내서 제작 □ 홈페이지 내 외국어 상품 소개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업체기준) □ 해당없음 |
-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 해외인증서 사본, 라벨 및 포장 해당 이미지, 상품소개 안내서(카탈로그), 홈페이지 주소, 박람회·페어 참여 확인증 등 |
|||
수출실적 |
5 |
▪ 해외 수출액 ※ 최근 3년 수출액 ‘20년 : $(USD) ‘21년 : $(USD) ‘22년 : $(USD) ▪ 주요 수출국(3개국) ( ) |
- 무역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 증빙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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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설명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상품명 |
||||
평가항목 |
내용 |
||||||
제조기술 |
▪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
||||||
가격경쟁력 |
▪ 해당 가격 책정 이유 |
||||||
해외 유통가능성 |
▪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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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철학 |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 지혜 |
||||||
전통의 계승 현대적 감성 |
▪ 제품에 담긴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 ▪ 한국 고유의 가치, 현대 한국의 감성 및 생활양식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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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
▪ 원재료나 제조과정에 담긴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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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미지 전면 |
상품이미지 측면 |
상품이미지 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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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식품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2) 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감)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8 마크로젠빌딩 5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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