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 [디자인상품/ 한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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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3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지정개요
ㅇ 목적
-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지원
ㅇ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신청 대상
- 디자인 상품 분야: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필수 요건 |
(관광기념품) 한국의 지역성 및 문화적 특성을 표현한 기능성이 강조된 관광기념상품 |
(기타) 한국 고유의 소재 및 기법을 활용한 리빙 및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 ※ 문구, 오피스 용품 전반, 팬시용품, 캐릭터 파생상품 전반 |
- 한복 분야: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한복인형
필수 요건 |
(한복) 일상생활에서 착용 가능한 남성, 여성, 아동한복 |
(한복소품) 한복과 어울리는 모자, 신발, 가방, 스카프 등 섬유형 패션소품 |
|
(한복인형) 한복을 착장하고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인형 |
※ 위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외요건
공통사항 |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
디자인상품 |
‣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기준에 부합되는 수공정 50%이상 포함된 공예상품 |
ㅇ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온라인) |
▶ |
1차 심사 (품질심사) |
▶ |
2차 심사 (가치심사) |
▶ |
최종 결과 발표 |
5.10 ~ 5.19 |
~ 7.10 |
~ 8.29 |
9월 3주차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 -
ㅇ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우수문화상품: www.kribbon.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www.kcdf.or.kr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3.5.10.(수) 10:00 ~ 2023.5.19.(금) 16:00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www.kribbon.kr)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ㅇ 작성항목 ※ 별지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구 분 |
신청 서류 |
비고 |
신청서식 |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식 제출 불필요, 항목에 따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
③ 상품점검표 |
||
④ 상품설명서 |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 |
||
증빙서류 |
⑥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신청 시 “지정신청서” 내 파일 첨부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⑧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상품 점검표” 내 파일 첨부 |
|
⑨ 수출 실적 증명서 |
※ 서류작성 관련 참고사항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정 혜택
ㅇ 지원 내용
|
※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
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지정품 유통 확대를 위한 전시유통 프로그램 참가 지원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
<참고> 22년 유통 지원 프로그램 현황 |
||||||||||||||
|
※ 해당 참가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 2 -
ㅇ 지원 기간
- “2023 우수문화상품”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
4.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ㅇ 1차 품질심사 ※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
- 디자인 상품 분야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
외부인증(15) |
정량 |
안전성 |
◦생산자/상품 안전성 인증 수 |
5 |
|
우수성 |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수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
10 |
|||
품질 (45) |
기능성 (30) |
정량 |
소재•원료 |
◦상품 생산지 |
10 |
정성 |
제조 기술 |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
10 |
||
완성도 |
◦상품의 완성도, 품질의 탁월함 |
10 |
|||
심미성 (15) |
정성 |
예술성 |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
10 |
|
독창성 |
◦상품 차별성과 독창성 |
5 |
|||
시장성 (40) |
상품성 (25) |
정량 |
판매실적 |
◦판매실적 |
5 |
정성 |
관리 용이성 |
◦운반, 보관의 용이성 |
10 |
||
가격 경쟁력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
10 |
|||
글로벌 가능성 (15) |
정량 |
해외시장 준비도 |
◦해외진출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5 |
|
수출실적 |
◦해외 수출액 |
5 |
|||
정성 |
글로벌 적합성 |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
5 |
- 한복 분야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
외부인증(15) |
정량 |
안전성 |
◦생산자/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 |
5 |
|
우수성 |
◦생산자/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
10 |
|||
품질 (45) |
기능성 (30) |
정량 |
소재•원료 |
◦상품 생산지 |
10 |
정성 |
제조기술 |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
10 |
||
완성도 |
◦제품의 완성도, 마감처리의 정교함 |
10 |
|||
심미성 (15) |
정성 |
예술성 |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
10 |
|
독창성 |
◦상품의 차별성과 독창성 |
5 |
|||
시장성 (40) |
상품성 (25) |
정량 |
판매실적 |
◦최근 1년간 업체 매출 |
5 |
정성 |
관리 용이성 |
◦세탁 및 보관의 용이성 |
10 |
||
가격 경쟁력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
10 |
|||
글로벌 가능성 (15) |
정량 |
해외시장 준비도 |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5 |
|
수출실적 |
◦해외 상품 수출액 |
5 |
|||
정성 |
글로벌 적합성 |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
5 |
- 3 -
※ 정량평가(40점 만점)에서 16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현물심사)가 가능함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
생산자(20) |
생산 철학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
20 |
|
한국적 고유성 (40) |
전통의 계승 (20) |
고유 가치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
10 |
계승 체제 |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10 |
||
현대적 감성 (20) |
차별성 및 대표성 |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
10 |
|
감성 및 생활양식 |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
10 |
||
스토리 텔링 (40) |
스토리 우수성 (20) |
스토리 고유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
10 |
스토리 흥미성 |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
10 |
||
스토리 발전 가능성 (20) |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6.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최종 지정된 상품은 반환하지 않음. (1차 탈락 상품만 반환하며 최종 선정상품은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함.)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7. 문의처
분야 |
담당기관 |
담당자 |
전화 |
E- mail |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이수진 주임 |
kribbon@kcdf.kr |
|
김선미 주임 |
||||
한복 |
이정화 주임 |
jhlee@kcdf.kr |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16:00/점심시간 12:00- 13:00 및 공휴일 제외
- 4 -
[별표 1- 1] 우수문화상품 디자인상품분야 1차 심사 배점표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
외부인증(15) |
정량 |
안전성 |
◦생산자/상품 안전성 인증 - KS/KC, ISO 인증
|
5 |
||||||||||
우수성 |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 관련 인증제도 - 관련 공모전 수상(장관상 이상) * 최근 10년 이내 중앙부처 주관 전국규모상품개발 및 공모전 수상(대통령상 3점/ 국무총리·장관·단체장상 2점/기타수상 1점) |
5 |
||||||||||||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 저작권, 산업재산권(특허/상표권 등)
|
5 |
|||||||||||||
품질 (45) |
기능성 (30) |
정량 |
소재ㆍ원료 (생산지) |
◦상품 생산지
|
10 |
|||||||||
정성 |
제조 기술 |
◦첨단 기법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
10 |
|||||||||||
완성도 |
◦상품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
10 |
||||||||||||
심미성 (15) |
정성 |
예술성 |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
10 |
||||||||||
독창성 |
◦상품의 차별성과 독특함
|
5 |
||||||||||||
시장성 (40) |
상품성 (25) |
정량 |
판매실적 |
◦해당 상품의 최소 판매실적 충족 여부 - 소상공인 : 연매출 1,000만원 이상 - 중소기업 : 연매출 5,000만원 이상 - 대기업 : 연매출 10억원 이상 |
5 |
|||||||||
정성 |
관리 용이성 |
◦상품 운반, 보관, 진열의 용이성
|
10 |
|||||||||||
가격 경쟁력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
10 |
||||||||||||
글로벌 가능성 (15) |
정량 |
해외시장 준비도 |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수출용 포장표기 여부(1점) -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외국어 버전 여부(1점) - 해외 인증 획득 여부(출원 1점, 등록 2점)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 여부(1점) |
5 |
||||||||||
수출실적 |
◦해당 상품 수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 (달러)
|
5 |
||||||||||||
정성 |
글로벌 적합성 |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 해외특성 및 여건 부합 정도
|
5 |
|||||||||||
합계 |
100 |
- 5 -
[별표 1- 2]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1차 심사 배점표
구분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
외부인증(15) |
정량 |
안전성 |
◦생산자/상품 안전성 인증 - KS/KC, ISO 인증
|
5 |
||||||||||
우수성 |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 전통한복 명장, 명인, 장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2점)/문화재 전수자, 이수자(1점) - 해당 공모전 수상 : 대통령상(3점)/국무총리·장관·지자체장상(2점)/기타수상(1점) |
5 |
||||||||||||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 저작권, 산업재산권(특허/상표권 등)
|
5 |
|||||||||||||
품질 (45) |
기능성 (30) |
정량 |
소재ㆍ원료 (생산지) |
◦상품 생산지
|
10 |
|||||||||
정성 |
제조 기술 |
◦전통 또는 첨단 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
10 |
|||||||||||
완성도 |
◦제품의 완성도, 마감 처리의 정교함(바느질, 부자재 사용 등)
|
10 |
||||||||||||
심미성 (15) |
정성 |
예술성 |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
10 |
||||||||||
독창성 |
◦상품의 차별성과 독특함
|
5 |
||||||||||||
시장성 (40) |
상품성 (25) |
정량 |
판매실적 |
ㅇ최근 1년간 업체 매출(원)
|
5 |
|||||||||
정성 |
관리 용이성 |
◦세탁 및 보관의 용이성
|
10 |
|||||||||||
가격 경쟁력 |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
10 |
||||||||||||
글로벌 가능성 (15) |
정량 |
해외시장 준비도 |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홈페이지 외국어 버전 여부(1점) - 카탈로그 및 안내서 외국어 버전 여부(1점)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 여부(1점) -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입점 여부(2점) |
5 |
||||||||||
수출실적 |
◦업체 수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달러)
|
5 |
||||||||||||
정성 |
글로벌 적합성 |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
5 |
|||||||||||
합계 |
100 |
- 6 -
[별지 제1호 서식]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분야 |
|||||||||||||||
업 체 |
명칭 |
|||||||||||||||||
주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성명 |
E- mail |
||||||||||||||||
주소 |
전화번호 |
|||||||||||||||||
제 품 |
제품명 |
제품가격 |
||||||||||||||||
용도 |
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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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2023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첨부서류 |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추천서(추후 별도 안내)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
||||||||||||||||
처리절차 |
||||||||||||||||||
신 청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통 보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7 -
[별지 제2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분야 |
|||||
업 체 |
명칭 |
|||||||
대표자 |
성명 |
|||||||
상 품 |
상품명 |
|||||||
확인사항 |
세부내용 |
여 |
부 |
|||||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있을 우려가 있는 상품 |
||||||||
2. 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상품 |
||||||||
3. 착용 및 사용 시, 소비자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품 |
||||||||
위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추후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23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8 -
우수문화상품 디자인상품분야 상품점검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상품명 |
|||
평가항목 |
배점 |
내용 |
첨부서류 |
|||
안전성 |
5 |
▪ 생산자/상품 안정성 인증 여부 □ KS/KC □ ISO □ 해당없음 |
- 해당 인증서 사본 |
|||
우수성 |
10 |
▪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여부 □ 관련 인증제도 □ 공모전 수상자(장관상 이상 해당) □ 해당없음 |
-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 ※ 인정되는 공모전 내역 · 최근 3년 이내 중앙부처 주관 전국규모 상품개발 및 공모전 수상(대통령상 /국무총리/장관상) · 민간협회/사단법인 등 주최공모전은 인정하지 않음 |
|||
소재·원료 |
10 |
▪ 국내 생산 여부 □ 디자인 및 제조생산 일체 국내 (MADE IN KOREA) □ OEM 생산방식 □ 해당없음 |
- MADE IN KOREA 확인 증빙 일체 - OEM 생산 여부 확인 증빙 일체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하여 제출 |
|||
판매실적 |
5 |
▪ 1년간 해당 상품 매출 ( ) ▪ 주요 판매처(복수선택) □ 백화점, 면세점 □ 자체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 □ 편집숍 등 기타 오프라인 매장 □ 자체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
- 판매 실적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 판매 영수증 및 판매처 거래 명세표 등 첨부 - 판매처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음 |
|||
해외진출 준비도 |
5 |
▪ 해외 진출 준비 및 관련 실적(복수 선택) □ 해외배송용/수출용 포장 완비 □ 외국어 상품소개 안내서 제작 □ 홈페이지 내 외국어 상품 소개 □ 해외인증 획득 여부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업체기준) □ 해당없음 |
-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 해당 이미지, 상품소개 안내서(카탈로그), 홈페이지 주소, 박람회·페어 참여 확인증 등 |
|||
수출실적 |
5 |
▪ 해당 상품 수출액 ※ 최근 3년 수출액 ‘20년 : ‘21년 : ‘22년 : ▪ 주요 수출국(3개국) ( ) |
- 수출실적 증명서(자사실적증명서) 제출 ※ 수출실적 있을 시에만 제출 |
|||
- 9 -
우수문화상품 한복분야 상품점검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상품명 |
|||
평가항목 |
배점 |
내용 |
첨부서류 |
|||
안전성 |
5 |
▪ 생산자/상품 안정성 인증 여부 □ 상품인증 □ 원단인증 □ 해당없음 |
- 상품인증 : KS, KC, ISO 인증서 사본 - 원단인증: 원단의 KC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
|||
우수성 |
10 |
▪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여부 □ 전통한복 명장, 명인, 장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문화재 전수자, 이수자 여부 □ 해당 공모전 수상 □ 해당없음 ▪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 지식재산권 등록 □ 지식재산권 출원 □ 해당없음 |
-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상장 사본 · 최근 10년 이내 수상실적이 여럿인 경우, 최고상을 기준으로 평가 예)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모두 수상실적이 있을 경우 대통령상을 기준으로 최고점 3점 부여.
|
|||
소재·원료 |
10 |
▪ 국내 생산 여부 □ 디자인 및 제조생산 일체 국내 (MADE IN KOREA) □ OEM 생산방식 □ 해당없음 |
- 사업자등록증(업종표기) - MADE IN KOREA 확인 증빙 일체 - OEM 생산 여부 확인 증빙 일체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하여 제출 |
|||
판매실적 |
5 |
▪ 최근 1년간 업체 매출 ( ) ▪ 주요 판매처(복수선택) □ 백화점, 면세점 □ 자체 브랜드 온라인 매장 □ 편집숍 등 기타 오프라인 매장 □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
- 판매 실적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 판매 영수증 및 판매처 거래 명세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
해외진출 준비도 |
5 |
▪ 해외진출 준비 및 관련 실적(복수선택) □ 홈페이지 외국어 버전 여부 □ 카탈로그 및 안내서 외국어 버전 여부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 여부 □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입점 여부 □ 해당없음 |
-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 증빙 서류 ※ 해당 이미지, 상품소개 안내서(카탈로그), 홈페이지 주소, 박람회·페어 참여 확인증 등 |
|||
수출실적 |
5 |
▪ 업체 수출액 ※ 최근 3년 수출액 ‘20년 : ‘21년 : ‘22년 : ▪ 주요 수출국(3개국) ( ) |
- 수출실적증명서(자사실적증명서) 제출 ※ 수출실적 있을 시에만 제출 |
|||
우수문화상품 디자인상품·한복분야 상품설명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3년 월 일 |
상품명 |
||||
평가항목 |
내용 |
||||||
제조기술 |
▪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
||||||
가격경쟁력 |
▪ 해당 가격 책정 이유 |
||||||
해외 유통가능성 |
▪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
||||||
생산철학 |
▪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 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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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계승 현대적 감성 |
▪ 제품에 담긴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 ▪ 한국 고유의 가치, 현대 한국의 감성 및 생활양식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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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
▪ 소재나 제작과정에 담긴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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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미지 전면 |
상품이미지 측면 |
상품이미지 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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